섬진강댐 방류 피해 ‘반토막 보상’···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피해 115명
중앙환경조정위 이달말 조정 결정···주민들 보상 배제 우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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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짜리 ‘반토막 보상’으로 허탈감에 빠져있는 구례지역 수해 피해 주민들이 이번에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피해에 대해 보상에서 배제될까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구례군 수해 피해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중앙환경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 조정 결정에 따라 우선 보상하는 420명에서 제외된 1543명 중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피해자 115명에 대한 조정 결정이 이달말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다가온 피해 보상에서도 빠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정부의 물관리 잘못으로 섬진강댐 물을 방류해 발생한 홍수피해를 보상하면서 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이라고 배제 시키는 것은 국가의 댐관리 잘못을 수해민에게 전과 시키는 처사라며 다른 지역과 똑같이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은 하천법 제10조 제12조의규정에 의해 정한구역으로서 국가가 하천의 유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
문척면 섬진강변에서 감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A(61)씨는 “홍수로 인해 과수원 3000여평이 물에 잠겨 수확을 전혀 하지 못했고 감나무 마져 죽어가고 있다”며 “국가에서 땅 소유주들 한테 미리 알리지도 않고 임의로 지도상에 금을 그어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 해놓고 선 하나로 보상의 가부를 결정하는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섬진강댐 방류의 잘못으로 입은 피해인 만큼 타 지역과 동일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대해 구례군 관계자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은 당초 국토교통부 관리 소관이었으나 이번에 환경부로 이관 된 사항으로 구례군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강하게 촉구했다”며 “중조위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해 피해 주민들은 지난 11일과 14일 연이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 항의 시위를 하고 유역별로 각각 48∼72%만 인정하는 조정위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폭넓은 배상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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