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간 법령 협의 안된 채 진행···공무원 3명 고발 당해
주민·환경단체 원상복구 요구···군, 주민과 대화 통해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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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궁장을 확장한다며 구례 봉성산을 훼손한 것과 관련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구례군이 안전조치 등을 확보하고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19억여원을 들여 구례읍 봉성산 봉덕정 활터 정비공사를 진행했지만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군청 내 부서간 소통 부재로 관계법령 협의가 안된 채 공사를 진행해 불법 논란으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경찰에 고발되는 등 조직 내 불협화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전국궁도대회 유치와 함께 봉성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봉덕정 활터의 3개 과녁과 사대(활쏘는 장소)를 4개로 늘리는 공사를 하기 위해 산지를 절개해 부지를 확장하고 있다.
이 공사는 3800㎡의 현 부지에 접한 산지 1500㎡(454평)를 넓혀 전체 활터 부지 5300㎡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산지 절개지에 높이 6m 길이 205m의 옹벽을 설치하게 된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산림훼손 등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봉성산훼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인호·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불법을 단속해야 할 구례군청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산림훼손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대책위와 구례군 의회,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원회를 만들어 훼손된 봉성산에 대한 조사와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을 꾸려 이날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구례군 관계자는 “허가부서와 사업부서간 관계법령 협의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처리된 것으로 착각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 결국 불법이 됐다”며 “현재는 잘못된 점을 모두 보완했고, 군수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공사인 A건설업체 현장 대리인 현장소장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서 대로 안전하게 시공했다며 현재로선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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