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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안전보다 돈이 우선 … ‘빨리빨리 공사’가 부른 참사

by 광주일보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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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양생 4주 걸리는데 1주일에 1개 층씩 올려
골조공사 마무리 안된 상황서 실리콘 등 인테리어 작업도
상주 감리 제 역할 안 해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3층 외벽에 철근과 잔해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사고 현장 옆 동에서 작업자들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는 안전은 뒤로한 채 속도만 중시한 건설업체의 성과주의가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이다.

콘크리트 타설조차 끝나지 않는 등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호 실리콘·스프링클러·타일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토록 작업자들을 투입시키는가 하면, 후속 작업을 위해 시공사측이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등 작업지시를 내렸다는 현장 작업자들 증언까지 터져나오면서다.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붕괴사고와 관련, 충분한 콘크리트 양생(養生)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는 점에서 상주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거론되고 있다.

12일 광주일보와 만난 아파트 현장 작업자들은 전날 실종된 6명의 작업자 중 3명과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로, 시공사측의 갑작스런 지시로 애초 계획했던 순천 현장 대신, 사고 현장에 부랴부랴 투입됐다가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작업자들은 “통상 6명이 한팀으로 사고 당일 순천 작업 일정이 있었는데, 당일 오전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공정을 요구해 3명이 현장에 투입됐었다”고 말했다. “목요일(13일)에 유리가 들어오니 그 전까지 창호 실리콘 작업을 무조건 마감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창호 작업의 경우 통상 골조 공사가 끝난 뒤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인테리어 공사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하지만 사고 당일에는 윗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지고 아랫층에서 창호 실리콘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것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 속도를 높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는 기간이 겨울철의 경우 3~4주(최대 28일)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1주일에 아파트 한 개층이 올라간 사고현장의 건설 속도는 지나치게 빨랐다는 점도 현장 작업자들 사이에서 나온 내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발간한 콘크리트 설계기준인 ‘한중콘크리트’ 자료집에는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는 기상 조건이 가혹한 경우나 부재 두께가 얇을 경우에는 타설 시 콘크리트의 최저온도는 10도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돼 있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당일 눈이 내렸다는 점, 영하의 온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주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 중 하나인 콘트리트 양생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건축 감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부실 양생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감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허술한 작업장 출입· 안전관리도 거론되는 실정이다. 이들은 “사고 현장의 경우 홍체 체크로 출·퇴근을 관리하면서 출입자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당일 오전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통화를 한 실종된 동료들 출입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사전 징후와 적신호 등을 관계기관이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낙하물이 떨어지는 민원을 비롯, 2019년부터 324건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은 ▲작업신고 미준수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비산먼지 저감 시설·조치 부적합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 13차례의 행정처분과 2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아파트 건축 관련 민원도 30여건 접수됐고 지반 침하 민원이 들어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돌발적인 사고들도 사후에 분석하면 사전예고와 조짐들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구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피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선씨는 “사전 징후에도 구청은 민원을 접수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응답했다”고 말했다.

/정병호·김민석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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