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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5·18보상법’ 무용지물⋯‘보상 신청 기한 오류’ 개정안 반 년째 행안위 ‘발목’

by 광주일보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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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기자 등 신청도 못해…내년 중반 이후에나 가능

전일빌딩 9층 벽면에 부착된‘19800518’<광주일보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 개정안에 오류로 기재된 보상신청 기간의 연장에 대해 정부가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보상 신청자들은 내년까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신청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포된 5·18 보상법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가 확대됐다.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됐고,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 기자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 회복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법적구제수단을 마련됐다. 이에 따른 보상신청이 가능해졌지만, 해당 보상신청을 받는 광주시는 신청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8차 보상신청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지난 7차 보상신청 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이다.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측은 보상접수를 받는 상설기구를 제안했지만, 이 부분이 빠지면서 기존 7차 기간이 그대로 들어갔다면서 이러한 오류를 파악하고, 신청 기한을 바로 잡은 개정안을 지난해 7월 8일 발의했지만 6개월 가까이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 발목이 잡혀있다.

행안위는 지난해 11월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서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에는 예산·조사인력 운영이 필요하고, 현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조사결과가 나온 후 신청기간 연장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5·18 조사위가 올해 10월께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점(완료까지 최소 6개월 예상)에서 8차 보상 신청기간연장은 최소 내년 중반에야 되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당장 해직 언론인들은 고령이라 언제까지 기다릴수 없다”면서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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