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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장려금 인상
첫만남 이용권도 도입
무안군이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군은 조례를 일부 개정해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인상했다. 셋째를 낳을 경우 1000만원, 넷째아이에는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
개정안에 따른 지원금액은 ▲첫째아이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 ▲둘째아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 ▲셋째아이 기존 250만원에서 1000만원 ▲넷째아이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무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인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되면서 일시금으로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지원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일부터 이뤄지며, 장려금은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출산장려금 인상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군은 조례를 일부 개정해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인상했다. 셋째를 낳을 경우 1000만원, 넷째아이에는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
개정안에 따른 지원금액은 ▲첫째아이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 ▲둘째아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 ▲셋째아이 기존 250만원에서 1000만원 ▲넷째아이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무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인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되면서 일시금으로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지원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일부터 이뤄지며, 장려금은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출산장려금 인상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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