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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여수산단 화재 ‘작업허가서 허위 작성’ 본보 보도 사실로

by 광주일보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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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청, 업체 특별감독서 관련법 위반 109건 적발

 

광주일보는 지난 12월 17일 6면에 여수산단 화재사고와 관련, 해당 작업 과정에서 작업허가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일용직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국가산단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 화재사고<광주일보 6월 14일 6면>와 관련, 업체측의 작업허가서 허위작성 의혹이 고용당국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저장탱크 내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작업허가서도 허위로 작성하고 작업을 하다 사고로 이어진 인재(人災)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여수산단 내 이일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109건의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고용청의 특별감독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3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특별감독결과,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위반 사항 109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280건이 적발됐다. 한 개 사업장에 대해 5일간 안전 점검 결과, 300건이 넘는 무더기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드러난 것이다.

안전보호구 및 방폭기계 점검을 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방법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미비점과 화염방지기·가스감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밸브 작동검사를 하지 않는 등 설비관리분야의 부실한 운영실태가 확인됐다.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사고 당시 제기됐던 안전작업허가서 허위 작성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 전 현장에서의 가스 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일부 실시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일산업측은 당시 저장탱크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었는데도 해당 유기화학물질을 비롯한 작업장 주위 20m 이내 가연성 및 인화성물질을 제거했다고 기록〈광주일보 12월 17일 6면〉, 사고 이후 허위 작성 의혹이 제기됐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사법조치할 계획이며, 이일산업(주)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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