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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성과 없는 5·18 암매장·행불자 조사…진상 규명 ‘허송세월’

by 광주일보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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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 맞는 5·18진상조사위원회 그동안 뭐했나
전두환·노태우 조사도 못하고 조사관 채용조차 마무리 안돼 허술 운영
활동내용은 비공개…지난해 4월 끝나야 할 과제 선정 작업도 못 끝내
3차례 조사보고서만 내놔…활동 1년 남기고 ‘수박 겉핥기 조사’ 우려

국립5·18민주묘지. <광주일보 DB>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가 출범 2년이 되도록 진상 규명 활동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군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비롯해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암매장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최우선적 진상 규명 방침을 밝히고도, 전두환·노태우씨가 사망할 때까지 조사조차 못하는가 하면, 나머지 핵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조사를 못했기 때문이다. 여태껏 조사를 맡을 인원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채용만 진행중인 실정이다.

14일 5·18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가 지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한 이래 오는 26일로 2년을 맞지만 3차례의 조사활동보고서를 낸 것 이외에 지역민들이 기대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는 애초 2년 활동 기간을 채우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난 9월 국회 국방위원회 동의를 거쳐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조사위의 2년 활동 성과는 3차례 내놓은 ‘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에 담겨 있지만 ▲무명열사(묘4-90) 신원확인 ▲5·18진압공수부대원의 사죄 등에 그치면서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사위는 3년 간 분기·단계별 목표를 ‘3년 활동 일정’에 담는 기본 계획을 마련했지만 애초 계획대로 이뤄지기는 커녕, 기약없이 미뤄지는 게 더 많았다.

조직위 계획대로라면 올 1~2분기에 3차·4차 조사, 과제별 보고서 작성이 이뤄지고 4분기에 직권조사보고서를 완료하고 내년 1분기 종합보고서 초안 완료, 2분기 종합보고서 최종본 작성·대정부 권고안 마련 등이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에 끝냈어야 할 조사 과제 선정 작업이 지난 11월에야 이뤄지는 등 활동 계획이 한없이 미뤄지는 형편이다.

우선적으로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각종 인권 침해 사건과 암매장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신군부의 핵심인 전두환·노태우씨에 대한 조사를 머뭇거리면서 조사 당사자들이 사망, 이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없던 일이 됐다.

2년이 되도록 핵심 진상 규명에 매달려야할 조사관 채용도 마무리하지 못한 실정이다. 조사위는 53명의 조사관중 현재 40명만 채용했을 뿐 나머지 13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중이다.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자칫 ‘수박 겉핥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만하다. 상위 조사관 공석이 생기면 하위직 조사관이 응시하고 다시 하위직 조사관을 메워야 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윗돌 채우기’식 채용 시스템은 자리 나누기라는 비판을 받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보기관을 방불케하는 깜깜이 정보 공개도 무능함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선태 위원장을 비롯한 5·18진상조사위는 조사내용은 커녕, 기본적 활동 상황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록도 몇 개월 간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으며 임의적으로 조사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상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34조 7항)은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근거로 하는 법(32조 7항)에 같은 규정을 담은 조항이 있는데도, 중요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법 적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실·화해위 측 관계자는 “자칫 조사 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영향이 미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나 세부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내부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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