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저수지·관광호텔 예정 부지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
쌍암동 월영습지·추령제는 편입
내장산국립공원 일부가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정읍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달 19일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 방안을 담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지형도면 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지난 3일자로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부지 일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대신 쌍암동 월영습지와 추령제가 공원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이에 따라 생태관광 활성화 등 내장산 일대 사계절 관광지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정읍시민의 염원이었던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의 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내장호 주변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일부 해제에는 유진섭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의 관심과 노력이 힘이 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 시장과 윤 의원은 공원구역 해제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소관부처인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 내장저수지 등의 공원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들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한편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상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2020년에 세 번째로 추진됐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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