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원 이하 대상···30만원씩 현금 지급키로
전남도가 도내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12만 사업체에게 30만원씩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원금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회복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전남도는 올해 예비비를 아껴 36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 13만7000여 개 사업체 가운데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 감소 사업체 11만3499개 사업체,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창업한 6052개 사업체, 올해 6월 30일 이전 사업자 등록 및 신청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에 적합한 사업체 등에 대해 30만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문자 메시지로 사전 신청을 안내하고 오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비영리기업이나 단체·법인, 무등록사업자, 휴·폐업자,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직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 등은 제외된다.
전남도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주기 위해 중소벤처사업부와 협의를 통해 정부 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요청하고, 도내 시·군과 협의해 신청 절차나 서류를 간소화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일상회복 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묵묵히 전남도의 방역조치를 따라주신 도내 소상공인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4만여 소상공인에게 모두 236억원의 민생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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