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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납품·공사도 특정업체 몰아주기

by 광주일보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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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용역 수의계약 유착의혹 업체
최근 4년 133건, 40억원 수의계약
여성·장애인 기업 촉진법 악용도

무안군이 폐기물처리용역 사업비 수십 억원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줘 관련 업체와 유착의혹<광주일보 2021년 10월 21일자 14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처리 외에도 물품·공사 등에서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계약을 몰아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군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등을 악용해 문제가 된 업체와 수의로 계약을 몰아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청계면 소재 A업체와 총 133건, 40억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애초 발주규모는 용역 111건, 물품 17건, 공사 5건 등 29억4201만6360원이었다. 최종 수의 계약과는 1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액수다. 특히 용역 111건 가운데 영산강 수해쓰레기 폐기물처리용역사업과 관련한 4건 등이 설계가 변경되면서 10억4300만7000원이 증액, 39억8509만360원을 A업체에 몰아줬다.

무안군 계약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군 작전시 병력이동 등 매우 긴급한, 그 밖에 이에 따르는 경우’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은 여성기업,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는 장애인기업과 우선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 이 같은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대표가 여성도 장애인도 아닌 A업체에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 등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여성기업과 장애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경우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계약 부서 관계자는 “저희가 수의 계약정보을 띄우면 프로그램 시스템에 여성기업과 장애인 관련 촉진법으로 계약정보가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면서 “이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가 공용하고 있는데 관련 사항을 세부점검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도가 지난 9월 실시한 무안군 종합감사 결과 영산강 수해쓰레기용역사업과 관련 A업체와의 특혜 의혹 관련성에 대한 적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감사관계자는 “2018년 10월~2021년 7월은 올해 종합감사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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