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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벌여온 공무원, 기초의원 등 111명이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11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156명(41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1명(21건)을 입건하고 8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키로 했다. 나머지 37명은 계속 수사중이다. 공무원은 14명(1명 구속), 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2명이었다.
경찰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를 한 광산구 간부 공무원 등 2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는 한편,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고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인 109명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광산구 공무원 A씨는 2017~2018년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소촌공단 도로 개설 예정지 주변에 5억8000만 원 상당의 땅을 산 뒤 토지 수용 절차로 보상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영옥 전 광주 FC 단장은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 등으로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전직 화순군의원은 군의원 재임 시절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활용,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동구청 6급 공무원 C씨 등 13명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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