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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전국 모범 사례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속도

by 광주일보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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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륵·봉산·신용·운암산 4곳 토지 보상 완료
생태숲·휴식공간·묘지이장 등 본격 추진

비공원 면적 최소화 등 전국적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중앙공원 1지구 내 풍암호수공원 전경. <광주일보 DB>
 

전국 대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9개 공원(10개 지구) 중 4곳의 토지 보상을 마무리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마륵(18만2000㎡), 봉산(20만3000㎡), 운암산(28만4000㎡), 신용(5만9000㎡) 등 4개 도시공원 사유지 72만8000㎡의 보상이 완료되고, 소유권도 광주시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가장 면적이 넓은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 전체 788만3000㎡ 중 사유지는 640만3000㎡(81%)이며, 현재까지 보상 완료된 면적은 181만3000㎡(사유지의 28%)다.

 

광주시는 일곡·수랑·송암 등 3곳은 내년 상반기, 중앙·중외 공원은 하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국공유지 27만7000㎡를 포함해 668만㎡가 광주시 소유로 전환돼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된다.

광주시와 10개 민간공원 추진자는 보상이 완료되는 공원별로 생태숲 복원, 휴게공간 조성, 단절된 산책로 연결, 풍암저수지 수질개선 등 2022년 상반기부터 공원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토지보상은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3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추진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등을 통해 토지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다만 “이번 토지보상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비공원시설 면적(아파트 부지 등) 비율이 낮은 탓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들에게 적은 금액으로 보상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면서 “토지보상비는 광주시나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토지 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만큼 비공원시설 면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종호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투명성,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지향해 추진된다”며 “공원 조성은 후대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남은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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