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 작성 등 은폐 시도까지…학교는 근로기준법 위반·수당 미지급도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과학기술응용연구단 기술사업센터 직원들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이후 단 한차례도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충남 당진)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 전 과학기술응용연구단장 교수를 비롯해 연구단 교직원들이 스톡옵션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 은폐까지 시도했다”면서 “학교측도 기술이전 담당자의 스톡옵션 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온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센터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교원창업기업 Q사의 기술이전 협상을 주도한 뒤, 기술이전 후 2개월 후에 Q사로부터 스톡옵션 1만6300주를 받았다. 특히 당시 Q사 대표는 기술사업화와 창업기업 지원을 총괄했던 과학기술응용연구단 단장인 B교수로 확인됐다. 여기에 또다른 직원은 스톡옵션을 받고 본인이 심사한 기업으로 이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A씨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B교수는 내부 스톡옵션 거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의원실에 허위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현재 B교수는 과학기술응용연구단장 자리에서 보직 해임된 상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A씨는 의원실에 스톡옵션이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며칠 뒤 A씨는 카카오톡으로 회사 측에 스톡옵션 포기 각서 처리를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학교 측도 기술이전 담당자의 스톡옵션 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교내 기술이전 담당자들이 관련 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지침이나 규정이 없고, 이를 묵인하는 등 내부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의원은 “최근 수년간 광주과학기술원의 근로기준법 56조를 위반한 사례가 수십건에 이른다”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0만원 가량 된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원은 1만6000여 시간의 임금을 체불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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