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목포교도소 5건 미발송
교도소가 인권위의 ‘인권 침해’ 지적에도, 수용자가 쓴 편지를 검열해 임의대로 발송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 수용자의 편지를 검열해 발송을 하지 않은 사례를 들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책을 권고했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구갑)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발송한 편지 중 69건이 교도소측 검열을 거쳐 발송되지 않았다.
교도소측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들 편지 대부분이 언론사로 보내지는 것들로, 광주교도소와 목포교도소도 5건의 서신 검열을 통해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도소의 경우 지난 2018년 의료처우 관련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목포교도소는 수용관리 관련 거짓 사실이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발송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특히 지난 2018년 10월, ‘수용자가 보낸 편지를 교정시설이 미리 보고 발송을 허가하지 않고 서신 내용을 문제 삼아 징벌을 내린 것은 헌법상 통신·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교도소측은 이같은 권고에도, 서신 검열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임의대로 ‘내용의 거짓 여부’를 판단해 발송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명백한 거짓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교정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횡포’에 휘둘리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거짓사실을 적극 해명하면서 교정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아닌, 셀프 검열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적지 않다.
김영배 의원은 “민주화를 이룬 21세기 현재에도 언론사로 보내지는 내부 실태를 담은 편지를 교도소가 셀프 검열하는 현실이 충격적”이라며 “숨기고 싶은 내용이 과장돼 서술됐다고 편지 발신을 불허하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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