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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기자

‘학폭 사망’ 학교 교장 등 3명 징계

by 광주일보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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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특별감사 벌여 조치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6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의 학교폭력 사건<광주일보 7월 5일 6면>과 관련, 교육청이 해당 학교 교장 등 3명에 대해 징계키로 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광산구 A 고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생활부장에 대해 중징계, 교장과 일반교사 등 2명을 경징계 처분키로 했다. 또 교감과 일반교사 등 4명은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과 생활부장 등은 학폭을 당한 학생의 일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고,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 사례 뿐 아니라 1∼2년 전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들에 대해서도 미흡하게 처리된 점이 발견됐다”며 “학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학교폭력 인식 개선 교육과 신고, 인지를 효과적이고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다, 지난 7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거쳐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 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접수 미이행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현재, 가해학생 10명은 공동폭행·강요·상습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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