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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기자

광주시교육청 “학교 수의계약 한도 상향 불가”

by 광주일보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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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요구 거부…현행 ‘1000만원’ 유지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수의계약 한도액을 올려달라는 교육청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 노조는 최근 공문을 통해 일선 학교의 공사와 용역 등과 관련한 수의계약 한도액을 현행 1000만원까지에서 2000만원까지로 올려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노조는 3선인 장휘국 교육감 체제 들어 청렴도가 향상한 점 등을 들어 수의계약 한도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일선 학교의 수의계약 한도액을 1000만원까지로 정한 것은 장 교육감의 공약인 만큼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노조는 청렴도가 향상됐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한도액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수의계약 한도액을 올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선 학교의 수의계약 한도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공사를 발주할 때 수의계약 한도액이 적어 건축사들이 설계를 꺼리고 있어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총공사비(5000만원 이하) 대비 설계비 요율이 9.15%로 책정되어 있지만, 수의계약 한도액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설계비는 고작 91만5000원선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건축사회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수의계약 한도가 1000만원이라 잡을 수 있는 설계비가 너무 적어 건축사들이 설계를 꺼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교육청에 개선을 건의했고, 협의중에 있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 교육청과 교육청 직속기관의 수의계약 한도액은 2000만원까지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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