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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담배 냄새 날마다 고통받는데…가해자는 ‘나몰라라’

by 광주일보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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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막한 아파트 문화 공동체 정신 살리자 <중> 무개념 흡연·분리수거]
간접흡연 민원 2배 이상 급증
사소한 다툼서 물리적 폭력까지
금연아파트 지정해도 무용지물
쓰레기 분리배출 제대로 안지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갖춰야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층간흡연 자제를 당부하면 아파트 현관에 붙인 안내문

#.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민정(가명·여·46)씨는 담배냄새 때문에 매일 고통스럽다.

김씨 집에서 흡연자는 없다. 하지만 매일 집안에 담배냄새가 끊임없이 올라온다.

김씨는 17층에 산다. 지상이 아닌, 화장실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의심이 되지만 아랫집인지, 옆집인지 명확하게 밝혀내기도 쉽지 않아 속앓이만 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흡연 금지 방송을 요청하는 게 전부다. 방송을 통해 협조를 구하더라도 따라주지 않으면 그 뿐이다. 담배냄새는 오늘도 계속 되고 있다.

#.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정씨는 아침 출근길부터 얼굴을 찌뿌릴 때가 많다.

누군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함에 버리러 가면서 엘레베이터 바닥에 흘려놓은 탓인데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인데도 물기를 없애고 버린다거나 그릇 등으로 받치고 버려야 한다는 ‘기본적 상식’도 없는 이웃이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민다.

정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올 때 충분히 물기를 없애 흘러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대충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많은 주민들이 한 공간에 몰려 사는 공동주택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행동으로 이웃 간 발생하는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엔 층간 소음 뿐 아니라 흡연, 쓰레기 분리수거 등도 갈등을 촉발시키는 이유로 꼽힌다.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하다가도 물리적 폭력까지 몰고가는 큰 갈등으로 번지면서 경찰서를 찾는 일도 적지 않다.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웃사촌은 이웃원수로 돌변한다.

층간흡연은 최근 공동주택 내 이웃 간 갈등을 불러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화장실에서 핀 담배연기가 환기구를 타고 위 아래층으로 퍼져나가고, 공용계단 및 복도에서 나는 담배 냄새가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가 이웃 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기된 간접흡연 민원은 256건으로 전년도(114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광주·전남 지역도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실정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아파트 화장실 등 실내공간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오염물질(니코틴, 미세먼지 등)이 5분 안에 위·아래층으로 확산된다면서 아파트 실내에서는 절대로 금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연아파트도 지정, 운영중이다.

지난 7월말 기준 광주지역 1173개 단지(43만8023세대) 아파트 중 73곳(동구 9곳, 서구 6곳, 남구 18곳, 북구 16곳, 광산구 24곳)이 금연아파트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단지는 금연구역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더라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으로 한정될 뿐 세대 내는 해당되지 않다보니 집 안 발코니나 베란다에서 피우는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실내 흡연에 대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아파트 관리 주체 측이 입주자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측이 선뜻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8일 밤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투명 플라스틱 분리수거장에 일부 투명 페트병이 상표비닐이 제거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정책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주민 간 얼굴을 붉히는 원인이 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을 시작으로 2002년 ‘분리배출 표시 제도에 관한 지침’(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리배출을 의무화 했다.

문제는 일부 입주민의 경우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자칫 주민들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리수거가 안 되는 품목을 그대로 버리는가 하면, 신고 후 요금을 납부하고 폐기처리 해야 하는 대형 생활쓰레기조차 몰래 버리는 주민도 있어 아파트 경비원들이 난감해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택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파악을 위한 경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아파트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인지도가 여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 물건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입주민을 봤다”면서 “결국, 우리 경비원들이 일일이 다시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명페트(PET)병 분리 배출 의무화도 정착되지 않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치킨 뼈는 일반쓰레기인데, 아무렇지 않게 음식물로 분류해 버리고 남은 배달음식을 그대로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행태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 양심에 맡기는 것 외에도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측이 관련 규칙을 마련하고 정비해 갈등을 사전에 줄일 수 있게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아파트 경비원은 “원래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은 물기를 제거하고 전용 배출기기에 배출하는 게 맞다”면서 “이물질, 생채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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