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혁신도시 공기업 13곳, 신규 채용 13.9% 불과
신정훈 의원 “예외규정 많아 채용비율 27%로 부풀려져”
‘13.9% vs 27.0%’
지난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13개 기관들이 신입 직원 2497명 가운데 346명을 광주·전남 출신으로 뽑으며 채용률이 13.9%로 집계됐지만,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을 적용한 탓에 의무비율 24%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너무 많아, 실제 채용 수준은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7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13개 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은 2497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절반 수준(51.3%)에 불과한 1280명으로 집계됐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들은 매년 주어진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지켜야 하지만,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예외규정이 있다. 시험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거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을 뽑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 채용을 할 때도 의무 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해 지난해 혁신도시 9개 기관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 1280명 가운데 346명을 뽑으며 채용률 27%를 기록했다. 이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13.9%)의 2배 수준이다.
한국전력은 1547명을 채용하며 이 가운데 14.2%인 219명을 지역인재로 뽑았지만, 대상인원(819명)에 대한 비율은 26.7%로 뛰었다. 나머지 기관들도 지난해 정부가 세운 의무 채용 비율 24%를 훌쩍 넘겼지만, 실제 채용 비중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예외규정이 적용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년 연속 지역인재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다수 공공기관들이 예외규정을 악용해 지역인재를 단 한 명도 뽑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이 ‘반쪽짜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관련 법과 시행령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예외조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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