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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구글·애플 ‘앱마켓 독점’ 막는다

by 광주일보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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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90% 점유…글로벌 IT기업 에픽게임즈 ‘반독점법 위반’ 소송
韓, ‘글로벌 원스토어’ 진출…‘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상임위 통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iOS는 앱스토어. 두 ‘터줏대감’ 플랫폼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앱마켓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세계 IT기업부터 미국 의회, 유럽 연합(EU), 우리나라 국회까지 구글·애플의 ‘앱마켓 독점’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전세계 앱마켓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모바일사업연합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이 이용하는 ‘앱마켓 플랫폼 현황’(복수응답)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94.7%, 애플 앱스토어 71.5%로 나타났다. 반면 원스토어 이용률은 35.8%, 아마존스토어·갤럭시스토어 등 기타 마켓 이용률은 6.15%에 불과했다.

 

이처럼 압도적인 점유율은 구글·애플에게 글로벌 디지털 경제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제공했다. 이는 앱 개발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강요하고, 경쟁 앱마켓 등장을 차단·통제하는 등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IT 기업 에픽게임즈가 지난해 애플에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전’이 불씨가 됐다.

지난해 에픽게임즈가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적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자, 구글·애플은 해당 앱을 앱스토어에서 아예 퇴출시켜 버렸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반발해 애플이 경쟁 앱마켓의 등장을 가로막고 앱 판매액의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에 이어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데이트 앱 ‘틴더’의 모회사 매치그룹 등 관계자들도 애플·구글에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비영리단체 ‘앱 공정성 연합’(CAF)을 결성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 제공, 시장 경쟁을 촉진, 앱 개발자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는 결제 시스템 허용 등을 주장했다.

이후 구글·애플의 독점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이어졌다. 지난 6월에는 미 의회 하원 반독점소위원회가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5개 플랫폼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에는 미 37개 주 정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EU 집행위원회도 애플을 앱스토어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향이 있었다.

지난 7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사에게 자사 앱·콘텐츠 결제 방식을 강요하거나 다른 앱마켓 이용을 방해, 부당하게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행위를 막는 법안이다. 법안은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중복규제가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고 재검토 과정에 들어갔다.

직접 새로운 앱마켓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원스토어는 내년 ‘글로벌 원스토어’를 론칭,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원스토어는 지난 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이크로소프트(MS), 텐센트 클라우드 등 기업과 협력해 글로벌 원스토어를 론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MS 클라우드 ‘애저’를 기반으로 개발, 텐센트 클라우드를 활용해 모바일과 PC를 넘나드는 크로스플랫폼 앱도 유치할 복안이다.

원스토어는 지난 2018년 앱 마켓 수수료를 20%로 낮추고, 자체 결제를 허용하며 수수료를 5%로 내리는 등 정책으로 눈길을 끌었다. 2016년 출발한 후발주자면서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던 배경이다.

이같은 ‘서드파티’ 앱마켓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앱 콘텐츠, 더 편리한 결제 수단을 유치하는 등 경쟁이 활성화되고 앱 개발자도 수수료 압박을 더는 등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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