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 원료 30종 안내⋯구매시 주의할 점도
코로나19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국민 체중 및 비만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10명 중 4명(46%)의 체중이 3kg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작정 운동하고 굶는 다이어트가 아닌 체지방 감소에 도움도 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살펴봤다.
체지방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이나 간 등에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
체중은 체지방 외에도 뼈, 근육 등의 무게가 포함된 것이라서 ‘체중 감소’가 반드시 ‘체지방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는 지방의 소화·흡수와 합성을 억제하거나 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데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 시서스추출물 등 30여종이 대표적이다.
시판되는 제품 중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려면 기능성 인정여부, 섭취방법, 구매 시 주의할 점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다이어트’, ‘체중 감소’, ‘비만도 감소’라는 표현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 표시사항의 영양·기능정보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같은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종류로 많이 먹는다고 더 큰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일일섭취량을 확인한 후 알맞게 섭취해야 한다. 또,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과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 중복 성분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일례로 평소 비만이 고민이던 A씨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녹차추출물 제품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알로에전잎 제품을 1개월간 한꺼번에 섭취해 간수치 급등, 황달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례가 있다.
체지방 감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일반식품인데도 ‘체지방 감소’,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등으로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하는 표시·광고는 부당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특히 해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는 체지방 감소 제품 중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 있는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기름진 음식이나 당류, 염분은 적게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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