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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자격 무사고 경력 완화
광주시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을 완화했다.
광주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인택시 면허 사무 취급 규정을 개정해 면허를 양수하는데 필요한 무사고 운전 경력을 줄였다고 14일 밝혔다.
법인 택시와 시내버스 등 영업용 차량 운수종사자는 3년에서 2년 6개월로, 회사 통근버스와 회사 배송 차량 등 비영업용 차량 운수종사자는 6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다. 운수 종사자가 아니었더라도 무사고 운전 5년 이상이면 개인택시 양수 자격을 올해부터 취득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경찰청 운전경력 증명서상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인 일반인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40시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갖추게 된다. 지난달 현재 광주 개인택시는 4789대다.
상반기 중 광주 각 자치구에서 개인택시 사업 면허 양도양수를 인가한 사례는 122건으로 이 가운데 62건은 운수 종사자가 아닌 무사고 5년 경력자가 양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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