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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A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남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함평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2019년 6~11월 고교 명예졸업 등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 3만부를 제작한 뒤 3차례에 걸쳐 함평지역 주민들에게 2만4000여부를 우편으로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비슷한 시기,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명함 4000장도 만든 뒤 함평지역 행사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인사하며 3000장을 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학연을 강조하기 위해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서 “실제 명예졸업장을 받은 점, 함평군수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했다“며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대로 선고하면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와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A씨에 대한 전남도선관위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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