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위법 판단에도 비공개…불기소사건 등사 불허 처분 취소 판결
정보공개법 위에 검찰 규칙? 검찰이 사건 관련자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근거로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내세우면서 법원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위법’ 판단이 잇따르는데도, 검찰이 행정규칙을 적용해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지검이 A씨에 대해 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사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B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후 개인정보를 뺀 관련 사건 서류 등사(복사)를 신청했다가 검찰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22조 1항 2호)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했다.
해당 조항은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기소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22조 1항)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 내부 규칙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해 3월 이후 이번 사건까지 6개의 유사 사건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애초 개인정보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데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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