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1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이면 일정 자격요건의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무주택자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는 5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상주택은 광주시 내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인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7000만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에서 2%를 지원하고 선정자는 연 0.5%를 부담한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공공기관 주거지원 정책 기수혜자는 제외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서류접수 순으로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가 진행되며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내 은행 대출 실행자에 한해 이자지원이 확정된다.
김영선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로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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