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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

“국민정서와 동 떨어진 판결”…민주, 일제강제징용 소송 각하 반발

by 광주일보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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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라고 비판했다.또 “대한민국의 국격보다 과거 전범국가의 국익을 우선한 처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도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에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번복했다. 참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탄희 의원은 SNS에 각하 판결 관련 기사를 올리며 “과거에 사로잡힌 판결 하나가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예고했다.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동조를 표시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SNS에 “우리나라 법원 맞습니까? 일본 법원 아닙니까?”라고 비꼰 뒤 “이런 정치 판사들까지 10년 임기를 보장해줘야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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