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단수·복수금고 채택 예고
광주은행 있는 지역 중 단수 유일
18일 심의위원회서 최종 확정
강진군의 예산을 관리할 금고 선정 작업이 시작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강진군에서 단수와 복수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으면서 복수금고 채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 금고는 보통 3년 계약으로 체결된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금고로 운영했는데 강진군이 최근 공고를 통해 금고의 수를 2개 이하로 결정하면서 단수와 복수(2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단수로 할 것인지 복수로 할 것인지는 오는 18일 ‘강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강진에서는 그동안 농협이 1961년부터 지금까지 60년간 단수 금고로서 장기독점 특혜를 누려왔지만 군이 복수금고 채택을 예고하면서 독점적 지위에 ‘도전’을 받게 됐다. 복수금고의 수혜는 1987년 강진지점이 들어선 이후 34년 동안 지역의 금융기관으로 자리잡은 광주은행이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금고 선정 상황을 보면 강진, 곡성, 구례, 진도 등 4곳이 단수금고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8곳은 복수금고를 채택하고 있다. 복수금고 18곳 중 17곳은 1금고가 NH농협은행이고 2금고는 광주은행 16곳, 국민은행 1곳이다. 목포시만 광주은행이 1금고, NH농협은행이 2금고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단수를 채택하고 있는 4곳 중 강진군을 제외한 3곳은 광주은행 지점이 없기 때문에 금고 선정 자격기준을 갖춘 기관이 농협밖에 없었다. 하지만 강진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광주은행 강진지점이 있는데도 자치단체가 지금까지 단수금고를 운영해왔다.
강진군은 단수금고를 채택하면서 지난해 기준 일반회계 1062억원, 특별회계 52억원, 세비세출외 현금 20억원, 기금 410억원 등 4가지 예산 총 1544억원을 농협이 맡아 관리해 왔다.
하지만 복수금고가 되면 일반회계는 1금고가 관리하고 나머지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2금고와 나누게 된다. 이에 따라 2금고에 배당 가능한 예산은 최고 48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진군 김보미 의원은 “공정한 경쟁이 없는 독점은 특혜로 번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위해 행안부 예규 뿐만 아니라 금융위 등의 자료를 검토한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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