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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

5·18 성폭력 피해자·수배·연행·구금자 보상 길 열렸다

by 광주일보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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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예우법·보상법 국회 통과 … 현안 입법 사실상 마무리
희생자의 형제·자매들 공법단체 회원 가능 … 해직 언론인들도 보상

나비가 날아다니는 국립 5·18 민주묘역의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민주화운동 41년 만에 진실 규명과 역사왜곡 처벌, 유공자 예우 등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살인마’ 전두환의 재판이 5월 추모 기간 동안 광주에서 열리지만 여전히 전두환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산 자의 부끄러움’으로 관련 법률을 만들고, 진상조사위를 통해 발포명령자와 암매장 등의 진실에 다가서고는 있지만 넘어야 할 벽이 높기만 하다.

‘호남 동행’을 외치며 광주에 제2 지역구를 정하고 국회의원을 배정했던 국민의힘도 정작 오월 관련 법안 처리에는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오월 관련 법안 처리와 후속 작업 과정에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이들 3단체에서 활동해온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희생자 형제·자매들이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 통과로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로 지정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제작거부 투쟁을 벌이고 강제 해직된 ‘80년 해직 언론인’들도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80년 해직 언론인 및 유족은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도 5·18특별법 상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 밖에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어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됐고, 5·18기념재단의 정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앞서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왜곡 행위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오월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진상규명위 기간 연장 등)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률안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5·18유공자들이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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