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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다음에도 불출석 한다는 전두환…강제로라도 법정 세워야

by 광주일보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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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두환 항소심 첫 공판 5월 24일로 연기
법원 “인정신문 출석하라…2회 이상 불출석 땐 피고인 없이 재판할 것”
전씨측 “24일 재판도 출석 않을 것”…5월단체 “사법부가 적극 나서야”

 

광주지방법원 나오는 전두환씨 부부.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두환(90)씨가 항소심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원이 강제로라도 불러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여전히 미진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목소리가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향후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10일 열기로 했던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2주 뒤인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365조) 등을 근거로 들어 전씨의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소송법(365조 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지만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를 완화하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전씨 변호인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고령에 장거리이동을 해야하고 경호 인력이 동원되는데 따른 사회적 불편을 초래하는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검찰도 형사소송법(284조)에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인정신문을 생략하는 것은 특혜”라고 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면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는 거라면 인정신문, 선고기일을 제외하고 결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단, 법정에 출석한 뒤 불출석 허가를 요청하라는 얘기다.

 전씨는 다음 재판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법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에 재판 개정을 위한 의무라는 점에서 전씨의 무책임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전씨 변호인은 “방어권을 포기 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으로 모든 방어권을 행사할 예정”고 말했다.

 하지만 5월 단체들 사이에서는 “항소해놓고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는가 하면, 진상 규명을 위한 기본 책무조차 저버렸다”는 지적이 거세다. 강제로라도 법정에 세우는 등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사건의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모르고 항소해놓고 재판석에도 서지 않으려는 모습은 재판과 광주를 우롱하는 자세“라며 ”본인이 떳떳하면 재판석에서 서서 진위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다음에도 불출석 한다는 전두환…강제로라도 법정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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