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새 교통안전대책 시행···안전속도 5030 정책 조기 정착
불법 주정차·버스전용차선 단속 강화···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지정 등
광주시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인상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조기 정착하고,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 해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심에서 종전 60㎞의 주행속도를 50㎞로 줄이고 교통소통에 지장 없는 이면도로 등은 30㎞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광주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내 전역의 교통표지판을 5030으로 교체하고, 2년 이상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쳤다.
오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도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시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 주변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는 발견 즉시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와 견인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주요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단속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가·식당 밀집지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또 버스전용차선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선처 없이 단속하며, 지하철 공사구간과 차로가 좁은 지역의 경우엔 버스전용차선 지정을 해제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도 이달부터 바뀐다. 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으며, 반드시 1명만 탑승해야 한다.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3만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또 시민 보행안전 등을 위협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와 공유서비스 업체간 설치장소, 허가절차 등을 협의해 시내 주요지역에 전동킥보드 주차선을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박남언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안전 정책 시행을 계기로 시민들의 교통질서와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성숙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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