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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로 1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
광주시 5개 자치구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각 자치구로 전화·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고지서를 수령 후 직접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 신청할 경우 연 부과금액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각 자치구 환경과로 전화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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