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해가며 대면 예배를 강행한 광주의 개신교회가 또 적발됐다. 일부 교인은 적발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 촬영 등을 핑계로 예배당에 남아 있는 행태를 보였다.
지난 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한 개신교회가 5일 오후 8시께 교인 40여 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했다. 당국은 불 꺼진 교회 건물에 사람이 모여 든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교인 다수는 현장 적발 뒤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해산했다.
그러나 일부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촬영 인원 등 20명까지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지침을 근거로 예배당에 남았다. 정부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방송제작을 위해서만 (기술)인력에 한해 20인 미만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에선 이를 악용해 20인 미만이 대면 예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교회의 방역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시민 신고에만 의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이 같은 일부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가장한 대면예배 행위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단속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실상 단속에 두 손을 놓고 있다. 이 같은 어설픈 방역행정으로 교회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1년 넘게 일상생활 제한, 영업 금지 또는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게 광주시민들의 하소연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는 10일까지 광주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시민 김형민(46·광주시 북구)씨는 “교회 집단감염 때문에 결국 설 명절에 부모님 댁도 못가게 됐다. 그런데도 또 방역 지침을 어기는 교회가 나오고 있다”며 “이마저도 시민이 신고해야만 적발되는 수준이다. 제발 단속 좀 강화해서 교회발 감염 좀 막아달라. 그게 광주시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 당국은 일단 해당 교회 관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교회는 지난해 12월에도 방역 지침을 위반한 대면 예배로 고발된 곳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시내 교회 1737곳을 점검해 14차례 경고 조치하고 4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회들은 대면 예배·교인 간 소모임·식사를 하거나 출입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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