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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준기자

호주산을 국내산 한우로…‘양심 불량’ 정육업자들

by 광주일보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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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관들이 원산지 검정을 위해 업소 내 제품창고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전남농관원 제공>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양심 불량’ 정육업자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농관원)은 지난 1일 소고기 원산지를 속인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지역 식육 판매업자 2명을 입건했다.

광주시 북구에서 정육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39)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호주산 소고기 목심 3500㎏을 국내산 한우 양념불고기로 속여 5442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양념육에 ‘국내산 한우’라 쓰인 라벨지를 붙여 온라인 판매하거나 마트에 납품해왔다.

포장육 1개당(350~400g) 원가는 7000원 정도였으나 시중에서는 1만5000원에 팔며 값을 2배 높였다. 판매된 포장육은 총 7000개 정도로, A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1995만원에 이른다.

농관원은 A씨가 지난해 한우 값이 20~30%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대량 납품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우 가격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외식·모임이 제한된 뒤에도 소비가 늘면서 지난해 7월 한우 등심(1㎏)이 전년(7만9000원)보다 29.1%(2만3000원) 오른 10만2000원에 거래됐었다. 유통업계에서는 당시 ‘집콕’ 생활을 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한 번 먹을 때 좋은 것을 먹자’는 심리 등이 한우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을 했었다.

광주시 남구 한 식자재마트에 입점한 정육점 대표 B(38)씨도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호주산 소고기 설도 72㎏을 ‘한우 양념 소불고기’ 등으로 표시해 팔다가 적발됐다. 호주산 원가는 39만5000원 정도로, 85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한편, 전남농관원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거짓 표시 58건·미표시 22건 등 총 80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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