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광주지역 공무원 사회의 직장내 갑(甲)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경험 설문조사결과 ‘직장갑질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전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보다 1.5배 가량 높게 나왔다.
11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갑질 실태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원설문 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608명) 중 308명(50.6%)이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시민사회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34.1%가 직장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보면, 광주시의 직장갑질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갑질 피해내용으로는 인격 비하발언·폭언·폭행(238명,35.7%)과 부당한 업무지시(195명, 29.3%)순으로 나타났다.
갑질을 당했을 때 광주시 공무원들은 대부분은 그냥 참았고(229명, 74.4%), 갑질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한 것은 11%(34명)에 그쳤다. 대처방법을 모른다고 답한 공무원도 3.6%나 됐다.
갑질의 원인으로는 상명하복의 서열구조, 권위주의 문화 등을 꼽았다. 구체적 사례로는 ▲일방적 업무지시 ▲업무 떠넘기기 ▲부당한 업무지시,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명령 ▲직급을 이용한 인격비하 등 폭언 ▲상급자의 편파적 업무지시 ▲업무관련 의견 무시 ▲과장·계장 간 인간관계(친분 정도 차이)에 따라 팀 성격에 맞지 않는 추가업무 발생 등이 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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