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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천기자

발목 잡힌 아특법…길 잃은 문화전당

by 광주일보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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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 야경. <광주일보 자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1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늦어도 이달 임시국회까지 개정안이 통과돼 문화전당 지위를 국가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했던 지역 문화계와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또한 전당을 ‘문화발전소’로,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허브’로 만들겠다는 당초 장밋빛 청사진도 빛을 바랬다는 지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이원화 체제에서 오는 행정력 낭비와 올해 사업 중단 위기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문화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아특법 개정안 처리마저 지연돼, 문화전당의 신규 사업 추진도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발생했다. 문화전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 주요 사업과 전당의 주 업무인 창·제작도 당분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현재 여러 상황은 좋지 않지만 과도기적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내 불용액 최소화 등 사업 추진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시아문화원 관계자도 “이번 아특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문화원 등 조직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외부의 요인 때문에 본질적인 콘텐츠 부분에 신경 쓸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을)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일원하고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박근혜 정부 때 일부 세력의 ‘폄훼와 반대’로 이원화 구조라는 다소 기형적인 출발을 했지만 당초 취지대로 가자는 의미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2020년까지 문화전당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운영을 전부 위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특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면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만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특법 통과가 불발되면서 법인화 작업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당장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령에 따라 성과평가를 거쳐 문화전당 운영을 위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후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탁 사업을 중단하고 국가 기관화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아시아문화원 내부 직원들의 고용승계 부분까지 겹쳐 있어, 늦어도 2월에는 아특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지역 문화사회단체의 요구다.

문화계 한 인사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사안을 신년 초부터 강행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 몽니는 예상했지만 지난해부터 차일피일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미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특법 개정안 통과는 향후 광주가 미래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단초인 만큼, 지역 정치권이 협력해 반드시 2월 안에는 통과시켜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현장의 혼란과 우려 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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