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28명뿐…광주, 담당 아동수 울산 이어 광역시 중 최다
노인학대·가정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등 수행에 ‘기피 보직’
‘정인이 사건’ 재발 않도록 인력 충원·전문성 향상 방안 시급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지적이 나온 가운데 광주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APO)의 담당아동 수가 전국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 APO 인원은 총 628명이다.
전국 만 0~9세의 아동 수가 약 397만 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6321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주는 학대예방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는 9207명으로 울산시 9850명에 이어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았다.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제도란 지난 2016년 4월에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다.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의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찰관을 의미한다.
서범수 의원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 APO가 해당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접하는 APO의 애로점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경찰 내에선 APO가 대표적인 기피 보직으로 꼽힌다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폭행이 이뤄지고 한참 뒤 신고가 이뤄져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가 대다수라는 점,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사건도 취급하는 데다 이미 처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작업까지 해야 해 업무가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라는 게 그 이유다.
이와 관련 ‘정인이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APO 경찰관의 인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충원하고, 전문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신고를 받고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줄줄이 징계 조치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로 두 번 경찰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전국의 APO 660여 명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50여 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열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현장 지침을 교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 사건은 업무 전문성이 중요한데, APO는 다른 경찰 업무도 많이 본다”며 “문자 그대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만들어 보직 변경 없이 같은 업무를 보는 전문가를 길러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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