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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거리두기 장기화 지쳤나…잇단 ‘방역 불복’ 걱정된다

by 광주일보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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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유흥업소들 간판 점등 시위…“기준이 뭐냐” 카페들도 반발
형평성 논란 속 자영업자 원성 커지고 자주 바뀌는 방역 수칙에 혼선
무안군수 등 10명 넘게 ‘낮술 회식’ 물의…순천시 ‘낮술 금지’와 대조
불 켜고 문 열고…단체행동

 

광주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오는 17일까지의 전면 영업 금지 조치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선언했다. 5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의 한 유흥업소 업주가 전면영업금지에 항의하는 뜻으로 가게 불을 켜고 문을 열고 놓고 있다. /김진수기자jeans@kwangju.co.kr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음식점·주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제한 조치도 연장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방역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기를 들고 나섰다.

특히 비슷한 업종인데도 ‘집합금지’ 명령은 업종별로 제각각 내려지면서 자영업자들마저 공감하지 못하는데다,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에도 소외되면서 ‘왜 우리만 방역 부담을 떠안느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방역 지침을 따르며 천천히 망하나 위반해서 과태료로 망하나 매한가지’라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불복’ 이유다. 기준과 원칙이 흔들리는 방역 당국의 지침도 이들의 방역 저항을 부추기는 데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왜 나만 당해야돼?”, 방역 저항 움직임=유흥업소 업주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며 ‘집단 행동’에 가장 먼저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소속 700여명의 유흥업소 업주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중’임을 알리는 간판 점등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지난 12월 22일부터 문을 닫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5개 업종 업주들이다. 애초 지난 3일로 끝날 예정이었다가 2주 더 연장되면서 오는 17일까지 계속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해만 해도 이같은 운영 중단 조치가 5차례나 이어졌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별다른 지원 대책이 전혀 없어 손해를 봤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요양원·교회에서 감염자가 잇따랐는데, 왜 우리만 영업을 못하게 하느냐”면서 “낮에 마주보고 앉아서 젓가락으로 같은 반찬과 찌게를 집어먹는 것은 괜찮고 밤에 술을 마시면 코로나에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또 “유흥업소 운영자들은 다른 자영업자들과 달리, 소상공인 대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버는 게 없어 살 길이 막막한데 이렇게 망하나 과태료 내느라 죽다 똑같지 않겠냐”고 항변했다.

이들은 영업중단이 끝나는 17일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감수하고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역 불복’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방역 기준, 과연 공정한가”=광주시 등 방역 당국의 ‘허술한’ 방역 기준에 대한 불만도 거세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7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으면서 카페의 경우 ‘밤 9시 이전에는 매장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는 게 가능했던’ 데서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했다.

카페 내 이용자들 비율이 많았던 동네 카페들과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매출 손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아우성이다.

치평동의 한 프랜차이즈카페 관계자는 “새로운 방역수칙이 발표 될때마다 바뀌는 기준에 짜증이 날 지경”이라며 “브런치 카페라는 이름을 붙인 곳은 앉아서 먹어도 되고 카페는 안되는 게 무슨 이유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똑같은 차와 케이크를 시켜도 브런치 카페에서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먹을 수 있고 카페에서는 포장해서 나가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냐는 것이다.

방역 당국의 오락가락한 기준 변경도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키우는 데 한몫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8월, 지상 목욕탕·사우나는 그대로 두고 지하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만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쪽에선 낮술 금지, 다른 쪽에선 낮술 회식=방역 지침을 내놓고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자치단체들도 제각각이다.

순천시가 최근 주점들의 ‘꼼수’영업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새벽 5시부터 영업하는 업소들에 대한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린 반면, 무안군은 대낮에 공무원들이 낮술을 하며 방역 지침을 무시해 빈축을 샀다.

5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2일 오전 무안군 공무원 등 12명과 함께 청계면 산란계 농장을 방문한 뒤 무안읍 음식점에서 복탕에 술을 곁들인 회식 자리를 가졌다.

정부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을 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이 정면으로 대놓고 위반한 것이다. 김 군수 뿐 아니라 코로나 방역 지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군수, 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청계면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김 군수가 5일 ‘무안군민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밝혔음에도, 코로나로 인한 연말 특별 방역조치와 고병원성 AI 발생 등의 비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가시지 않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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