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라 2일부터 생활체육 동호회와 집단 체육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검토한다. 1만 3000여명에 이르는 모든 공직자에게는 사적인 모임 참석 금지 등 비상 명령이 내려졌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장은 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지난 2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위기”라며 “지난달 30일 하루 확진자는 22명으로, 8월 26일(39명) 이후 가장 많고 11월 한 달에만 204명, 최근 1주일에만 100명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대형마트와 대기업, 성당, 교회, 식당, 체육모임, 당구장, 학교, 요양원, 골프모임 등 지역사회 전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 중에는 기아차 공장,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이마트 등 대기업 직원이 대거 포함돼 있어 사업장 가동이 중단되고 모든 직원이 전수조사를 받는 등 지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며 심각한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세는 교육현장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11월에만 유치원 3곳, 어린이집 2곳, 초등학교 4곳, 중등학교 5곳, 고등학교 3곳 등 교육기관 17곳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하루 검사자 수는만 5674명에 이를 정도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2일 0시부터는 최근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된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 체육 활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광주시 본청, 5개 구청, 산하 공공기관 등 직원 1만3000여 명에게는 5대 지침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명령이 발동됐다. 지침은 ▲동문회, 동호회, 회식 등 모든 사적 모임 참석 금지 ▲다수 참석 공적 회의나 모임 연기 또는 비대면 진행 ▲결혼식, 장례식, 3밀(밀집·밀폐·밀접) 장소 방문 금지 ▲직원 출장 자제와 20% 이상 재택근무 ▲과태료 부과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등이다.
광주시는 시민들에겐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활동만 하기 ▲가족, 직장 외 외부인과의 만남, 모임 갖지 않기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벗고 식사할 때는 말 없이 ▲연말은 외부 모임 없이 가족과 집에서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로 가기 등 5대 행동강령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또 2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여부 등을 논의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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