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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가축 발생… 첫 사례, 전국 일시이동중지

by 광주일보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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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가축이 발생해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의 해당 농장 오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지만, 올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의심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 9000수를 사육 중이며 반경 3km 내 가금농장 6호, 3~10km 내 60호가 있다.

전북도는 의심 가축이 발생하면서 반경 3㎞ 이내 6개 농가의 닭 29만2000마리, 오리 10만 마리 등 총 39만2000마리를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

전날 도 방역 당국은 고병원성 AI 의심 가축이 나온 육용 오리 농장의 오리 1만9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2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48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도 실시한다.

특히 의사환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소독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주라”고 당부했다.

신고번호는1588-9060, 1588-4060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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