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자가격리 322명 어떻게 생활하나
담배 피우러 밖에 나가도 안돼…하루 2회 유선으로 확인
5만9800원 상당 꾸러미엔 즉석밥, 통조림, 라면 등 담겨
감시망 피해 거리 활보 가능성도 있어 시민들 불안감 여전
광주·전남 지역민 322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감염이 의심돼 자택에 격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가 광주·전남 지자체 공무원이 1대1로 붙어 관리되는 상황이지만 유선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 보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거리를 활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5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78명, 전남은 43명이 확진자와 접촉한 탓에 자택이나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된 채 생활하고 있다.
현재로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사람,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2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사람,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등은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격리되는 상황을 고려, 이들에게는 5만 9800원짜리 생활필수품 세트가 지급된다. 물·라면·즉석밥·통조림·라면 등 10개 품목으로, 격리되는 2주간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됐다. 보건소 등은 격리자가 원할 경우 추가로 지급한다. 생필품 외에 의료용 폐기물 전용 쓰레기 봉투, 마스크·체온계·손 소독제 등 4종도 함께 지급된다.
격리 기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를 위한 외출을 제외하곤 격리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격리 대상자가 아파트에 혼자 사는 흡연자라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와서도 안된다는 얘기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화장실도 따로 써야 하고, 꾸준히 집 내부 소독도 권장하고 있다. 평소와 전혀 다른 생활을 해야 하는 탓에 격리 기간이 종료되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45만 400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23만원의 생활지원금도 지급한다.
광주시 등 보건당국은 자가 격리 사실을 통보하면서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을 동원, 관리한다고 하지만 하루 2회의 전화만으로 발열·거주지 이동 유무만 확인하는 게 전부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GPS 위치 추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가 격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보건소 관계자는 “집 앞에서 지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루 2회보다 더 자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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