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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정부의 5단계로 세분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7일부터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를 적용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5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서민 생활 규제를 완화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감염 차단을 위한 맞춤형 정밀방역 체계는 강화한다”고 말했다. 실내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지만 500명 이상일 때는 자체적으로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그동안 유흥주점 등 정부 지정 고위험 시설 11종에만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중점 관리 9종, 일반 관리 14종 등 23종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소독 등 3가지 방역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중점 관리 시설에는 이용 인원 제한 등 수칙이 추가된다. 공공시설 입장은 기존 수용인원의 50%까지만 허용되던 것이 100%로 확대된다. 다만 스크린 경마장은 50%, 스포츠 경기는 기존 30%에서 50%로 제한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지만, 사회복지시설 내 식사는 금지된다. 노인 요양 시설에서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 가능하다.
전국적인 지침에 맞춰 13일부터는 실내, 밀집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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