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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장 선임을 앞둔 가운데 교육부에 1순위 후보로 추천된 A교수가 직원 채용 문제를 놓고 구설수에 휘말렸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원무과 접수수납 직원 채용 과정에 참여, 서류심사를 하면서 객관적 기준 없이 점수를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작성한 전남대병원 채용과정 조사결과 처분서에는 A교수를 비롯한 9명의 교수와 직원 등 심사위원들에 대해 “지원자 심사자료와 부합하지 않은 평가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병원측에 경징계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표창이나 공적이 있을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을 적용해 A교수 등을 불문경고 처분했다.
교육부 조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원무과 직원 채용과정에 대한 서류심사(31명)를 하면서 A교수는 면허(증)나 자격(증) 사항이 하나도 없는 응시자 2명을 최고점인 ‘A’로 평가한 반면 면허·자격을 1~6개 소지한 응시자들에 대해서는 최하점인 ‘D’로 평가했다. 이 과정에 A교수가 면허·자격이 없음에도 ‘A’를 준 응시자들은 총 합격자 5인의 명단에 들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전남대병원에 서류전형 평가시 우대 사항 및 평가항목 등에 대한 객관적인 배점 기준을 마련해 객관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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