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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

이젠 입법 전쟁 … 호남 현안법안 숙원 푸나

by 광주일보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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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실상 마무리 … 5·18, 여순사건·한전공대 관련법 등 산적
與 지도부 지역 의원들 포진…국민의힘 ‘호남 구애’에 기대감 ↑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쟁점 입법 논쟁과 예산 격돌을 준비하고 있다.

5월 관련 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여순사건특별법 등 광주·전남 현안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지역의 미래를 챙기게 될 내년 국비 확보 과정에서 이 지역 정치권의 활약 여부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광주·전남지역 정치인이 대거 포진해 있어 이번 국회가 ‘호남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등을 당론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11월께 법안 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5·18 역사왜곡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5월 법안 발목을 잡았던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묘지를 찾아 ‘무릎 사과’를 하고 광주·전남에 현역 국회의원을 ‘제2 지역구’로 배치하는 등 호남 달래기에 나서면서 이들 법안 처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역사왜곡처벌법의 “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은 과도하다”는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있어 이들 법안의 일부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9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한전공대 정상개교를 위한 필수 법안인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통과도 관심사다. 그동안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에 따른 학생 당 교사(校舍) 확보 규정에 묶여 한정공대 정상 개교에 차질을 빚었고, 이 조항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에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국민의힘 일부의 반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5월 관련 법안에 대해 당내에서도 협조할 것이며, 일부 조항에 대한 조율 과정은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이미 나주와 화순, 광주 등지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2 지역구를 배정받았고, 앞으로 이들 의원과 (한전공대 관련)법안 처리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예산 확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비팀을 꾸려 서울 등지에서 예산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예산·정책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송갑석(서구갑) 광주시당 위원장은 “5·18 관련법안 등 지역 현안 법안 처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낙연 당대표는 과거 전남지사를 역임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누구보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역의 사업과 예산에 상당히 신경을 쓸 것이며 이에 지역 의원들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노사관계법 개정, 확장 예산안 등 현안마다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일단 파국은 면했지만, 여전히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3법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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