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어업인과 여수시민 5만300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전남-경남 해상경계 유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지역 어업인들과 여수시민의 생계가 달린 ‘현행 해상 경계 유지’ 탄원서가 5만3000여 명의 서명부와 함께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탄원서는 노평우 여수수산인협회장과 김상문 여수수산업협동조합장, 주승호 전남멸치권현망협회장 등 10여명이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 회장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헌재 정문 앞에서 “전남 어업인들은 지금까지 현행 해상경계를 토대로 어업인 5000여 명이 연안어선 2000여 척을 이용해 어업 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현행 행상 경계가 변경된다면 조업 어장의 축소와 어족자원 고갈로 수많은 어업인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상경계가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와 지역 어업인들의 상실감을 고려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제출한 뒤 해상 경계 현행유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올해 내 최종 선고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반드시 현행 해상경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어업인단체와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어업인단체를 찾아 격려한 뒤 함께 1인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여수시는 현행 해상경계 유지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역어업인들과 소통하며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도 지난 14일 임시회에서 “해상 경계선을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여수시의회는 성명에서 “해상경계선을 특별한 사유 없이 양 지역 간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지역 어업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모든 시·도, 시·군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는 양 지역이 상생하고 어업인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를 취하하라”고 덧붙였다.
여수시의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해상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 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심화했다.5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올해 7월 9일 공개변론을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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