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지자체 첫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현장 동행
스쿨존 ‘20분’·일반 상가 앞 ‘1시간’…민원 땐 ‘즉각 견인’
업체통보 뒤 조치 없으면 견인·보관료 징수…방치 확 줄어
남구, 백운광장·효천역 앞 등 20곳에 환승 주차구역 계획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20분 안에 치우지 않으면 견인합니다.”
광주시 남구 교통지도과 소속 ‘개인이동형 장치(PM)전담반’이 23일 오후 2시 30분 광주시 남구 진월동 진월초 도로에 무단으로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광주시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PM(Personal Mobility)업체 화물차가 현장에 도착해 전동킥보드를 수거해 갔다.
남구가 전담반(4명)을 꾸려 광주 5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로와 인도에 방치돼 보행자를 위협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PM을 강제로 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남구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남구내에서 견인조치한 PM은 총 41대로 민간 PM업체에 부과된 견인료는 61만 5000원에 달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주행차로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주차된 PM의 경우 20분의 유예시간이 주어진다.
건물 입구나 상가 앞 등 일반도로에 세워둬 보행과 교통에 불편을 주는 PM은 1시간의 유예시간이 부과 된 뒤 견인이 진행된다. 민원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유예 시간 없이 바로 견인이 가능하다.
견인이 되면 PM업체에는 한 대당 견인요금 1만 5000원이 부과된다. 견인된 PM보관료는 30분 당 700원이다.
남구가 민간업체인 PM업체 제품을 견인하는 근거는 지난 2022년 개정된 ‘광주시 자동차 견인조례’다. 조례가 마련된지 2년이 넘었지만, 실제 견인 전담팀을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는 없었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남구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내 놓은 배경에는 보행자 안전이 깔려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도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안전사고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동행한 남구 PM전담반은 23일 오후 남구 내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며 불법주차된 PM을 색출했다.
이날 남구 진월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한 단속반원 송민우(40)씨는 우선 휴대전화로 방치된 킥보드를 촬영했다. 이후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광주시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에 전동킥보드의 기기 번호와 색상, 주정차 위치 유형을 등록했다.
송씨는 “그동안 시스템에 신고를 해봤자 업체측이 수거에 나서지 않았지만, 최근 남구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업체측의 대응이 빨라 졌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나타난 PM업체 수거담당 한국빈(29)씨는 “업계에서 남구는 유명하다. ‘진짜 견인해간다’는 소문이 돌면서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그동안 사업 확장에만 관심을 쏟을 뿐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외면하던 업체가 자초한 일”이라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전문제에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남구 역시 처음 견인조치를 단행할 땐 우려가 많았다.
김준성(31) 주무관은 “불법주정차 단속 인원이 PM까지 추가로 맡다보니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있고, PM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걱정도 많았다”면서도 “남구엔 주거지역이 많아 어디선가 타고 주차해놓은 PM이 많았는데, 학생과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사고 우려가 높아 견인조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남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PM 주차가 많은 곳과 이용자가 밀집한 장소를 파악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백운광장과 효천역 앞 등 20곳에 PM 환승 주차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승 주차구역엔 PM주차 표지판과 함께 노면 주차선도 표시된다.
한편, 광주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민원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PM불법주정차는 2023년 769건, 2024년 6월까지 683건에 달한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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