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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면서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3시간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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