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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건’으로 보니…광주·전남 ‘음주운전 사고 후 잠적’ 많아
경찰 “현행법상 도주 후 술 깬 뒤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어려워 답답”
음주 명백한데 처벌 난감…인명사고 후 뺑소니, 가중처벌 명심해야
최근 음주 사고 후 도주한 혐의를 자인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사고 후 잠적’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법조계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음주량을 명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 수사나 처벌이 곤란하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차량 단독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다음날 경찰에 나타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밤 10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고가의 외제차량이 도로와 인도 사이에 올라탄 채 방치됐다.
차량의 내부에는 에어백이 작동했고 문까지 활짝 열려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 20대 남성 A씨는 현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A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사고 전날 술을 마시고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던 정황이 포착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벗어났다.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으로 입건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SUV 차량 운전자 B씨도 음주처벌을 빠져나갔다. 차량을 현장에 둔채 종적을 감췄다가 17시간 뒤 나타났지만 B씨에 적용된 혐의는 A씨와 같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뿐이었다.
반면 지난해 5월에는 현직 경찰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은 차 안에서 경찰 근무복과 장구류 등을 발견해 운전자를 찾아 음주 측정을 거쳐 음주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정황상 음주가 명백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잦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처벌하려면 반드시 음주측정 수치가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음주사고 후 도망가면 사고 미조치로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사고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일명 ‘뺑소니’로 엄한 처벌을 받는다.
인명사고 현장에서 음주 사실이 들통 날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보험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면허취소는 물론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를 받아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피해자가 숨진 후 도주, 도주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문제는 인명피해 사고 없이 단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경우와 같은 단독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음주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음주 정황이 명확해도 현장 적발 없이는 도주해도 음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희석된 후에 경찰서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광주지역 한 교통계 경찰은 “음주사고 이후 알코올이 다 빠진 후에야 몸이 안좋아서 자수가 늦어졌다고 경찰서를 찾는이들이 있다”며 “누가봐도 음주 정황이 있는데 음주 측정이 불가능해 처벌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면 허탈하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 법감정상 음주처벌을 해야 하지만, 의심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은 증거법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분한 보강증거가 마련된다면 음주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확한 음주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다면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개량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음주 후 달아나면 처벌 받지 않을거라는 것이라는 기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처벌로서 확실히 보여야 한다”면서 “음주 상황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3일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경찰과 법조계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음주량을 명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 수사나 처벌이 곤란하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차량 단독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다음날 경찰에 나타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밤 10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고가의 외제차량이 도로와 인도 사이에 올라탄 채 방치됐다.
차량의 내부에는 에어백이 작동했고 문까지 활짝 열려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 20대 남성 A씨는 현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A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사고 전날 술을 마시고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던 정황이 포착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벗어났다.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으로 입건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SUV 차량 운전자 B씨도 음주처벌을 빠져나갔다. 차량을 현장에 둔채 종적을 감췄다가 17시간 뒤 나타났지만 B씨에 적용된 혐의는 A씨와 같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뿐이었다.
반면 지난해 5월에는 현직 경찰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은 차 안에서 경찰 근무복과 장구류 등을 발견해 운전자를 찾아 음주 측정을 거쳐 음주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정황상 음주가 명백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잦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처벌하려면 반드시 음주측정 수치가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음주사고 후 도망가면 사고 미조치로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사고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일명 ‘뺑소니’로 엄한 처벌을 받는다.
인명사고 현장에서 음주 사실이 들통 날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보험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면허취소는 물론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를 받아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피해자가 숨진 후 도주, 도주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문제는 인명피해 사고 없이 단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경우와 같은 단독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음주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음주 정황이 명확해도 현장 적발 없이는 도주해도 음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희석된 후에 경찰서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광주지역 한 교통계 경찰은 “음주사고 이후 알코올이 다 빠진 후에야 몸이 안좋아서 자수가 늦어졌다고 경찰서를 찾는이들이 있다”며 “누가봐도 음주 정황이 있는데 음주 측정이 불가능해 처벌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면 허탈하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 법감정상 음주처벌을 해야 하지만, 의심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은 증거법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분한 보강증거가 마련된다면 음주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확한 음주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다면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개량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음주 후 달아나면 처벌 받지 않을거라는 것이라는 기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처벌로서 확실히 보여야 한다”면서 “음주 상황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3일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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