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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수수방관’ 5·18 진상조사위

by 광주일보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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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사 대상자 자료 폐기 시도 파악하고도 자료 확보 안해”
제1회 5·18연구자대회서 주장…“권한 활용 못해 부실 조사”

2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에서 열린 ‘제 1회 5·18연구자대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대 5·18연구소 제공>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핵심 조사대상자의 자료은닉과 폐기시도를 파악하고도 방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송 전남대5·18연구소 교수는 23일 열린 ‘제1회 5·18연구자대회’에서 “5·18조사위가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지 못한 운영상의 한계로 인해 부실한 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행사는 전남대5·18연구소와 5·18기념재단 등이 개최했다. 김 교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교수는 실제 조사는 하지 않고 조사위 실무진이 조사한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1980년 505보안대 대공과장을 지낸 서모씨가 5·18 관련 핵심 군 자료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1년 2월 확인했다.

그는 1988년 5·18 관련 군자료를 왜곡·변조한 511연구위원이기도 하다.

진상조사위가 서씨를 핵심 조사 대상으로 삼고 연락과 조사를 시도하자, 서씨는 군 자료를 고물상에게 넘겨 폐기하도록 했다.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는 점을 간파한 고물상은 진상조사위와 언론사 등에 자료 습득 사실을 알리고 대가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이후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위원회 활동 종료를 한 달 여 앞둔 2023년 11월 16일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를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조사 기간이 빠듯했던 터라 결국 서씨의 자료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자료 확보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 교수는 “5·18조사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대신에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했다”며 “5·18진상규명에 대한 되묻기와 아울러 진상조사위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물음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5·18 44주년과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13주년을 기념해 열리며 24일까지 ‘대퇴행의 시대, 5·18의 안과 밖’을 주제로 개최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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