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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산나물과 산약초, 조경용 수목 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봄철 등산객들의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음달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등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전남도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담당 부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100여 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한 사각지대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한 달간 봄철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102건을 적발해 5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8건에 대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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