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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기자

“어린이집 교사가 빌린 돈 대신 갚아라”…학부모 협박, 대부업체 경찰에 고소

by 광주일보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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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빌린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학부모에게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남부경찰은 한 어린이집 학부모 A씨가 대부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돈을 빌려준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사가 돈을 갚지 않으니 대신 갚으라”고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A씨의 자녀를 해코지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부업체가 교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A씨 등 학부모 연락처 목록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대부업체에 대해 불법 대출, 협박과 관련한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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