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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전남도의회, 전남연구원장 채용 과정 놓고 10년 만에 행정사무조사 추진…적절성 논란도

by 광주일보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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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에 따른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립적 출연기관의 채용 업무 행위까지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지만 도의회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 과정의 의혹을 살피는 것은 의회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 과정에 따른 현황보고’를 청취한 뒤 연구원장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한 안건을 발의키로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43조 2항)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자체 사무 전반에 대해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차이가 있다.

조사 여부는 안건이 발의된 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된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만큼 다른 사무를 추가로 조사할 수 없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2010년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대회에 대한 조사 이후 처음이다.

도의회는 최근 진행된 전남연구원장 선정과 관련,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규정에 없는 부적격기준 마련 및 직무를 벗어난 단독후보 추천 ▲기준 점수 이하로 평가해 원장 추천을 방해 또는 무산시키려한 특정 평가자들의 평가담합 의혹 등이 있는데도 집행부의 자료 제출 미협조로 해소되지 않고 있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행정사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또 연구원 원장 최종후보자 선정안에 대한 임시이사회 부결 과정의 적절성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없고 독립적 기관인 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의 고유한 채용 심사 내용을 전남도가 파악해 제공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강행 방침이 부적절하다는 반응도 흘러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혹스럽다”면서 “관련 내용을 살펴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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